(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에가 열리고 있다. 2020.12.8/뉴스1 |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회정무위원회가 속행 중인 경제3법 입법 추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3법 입법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규제 완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이 골자다.
경제계는 "이 같은 개정안은 하나 같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핵심 사안"이라며 "(경제3법이 통과되면)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적인 간담회, 공청회 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피력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경제계 입장을 거의 수용하지 않은 채 관련 법 통과를 기습적으로 강행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경제3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당이 국회 대부분을 점유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유력하다. 안건조정위를 거치면 곧바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여당이 장악한 국회 구조 상 전체회의 상정 이후 절차는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 국회 추진절차를 보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 확대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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