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인 구글이 전 세계 국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검색앱을 '선탑재'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각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상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 안에서 서비스 등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달하며, 5조 999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실상 '앱 통행세'를 강제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겠다는 구글에 반기를 든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아 합의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TF를 구성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미국 정부도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핸드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선탑재되도록 휴대폰 제조사들과 독점적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글 제품 의존도가 커지면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것.
실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 시장의 70%,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85%를 독점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광고 분야에서 올린 매출은 약 154조원에 달한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도 9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검색엔진 시장에서도 구글의 점유율은 32.01%로, 네이버(60.72%)에 이은 2위에 랭크돼 있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기구는 지난 3년간 구글의 시장지배력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총 82억 5000만유로(약 11조 1000억원) 부과한 바 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미국 정부도 구글이 자국 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구글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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