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징계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비상'

[팍스넷뉴스 김승현 기자]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삼성카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 ·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제재심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카드는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지분 7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다. 개인의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업종과 협업할 수도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은 카드사의 핵심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당국의 마케팅비용 인하 압력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위기 탈출구와 같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 카드사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카드업계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진출을 대비해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삼성카드 마이홈'에 자산 메뉴를 추가하고 자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예금계좌, 카드,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다음해 2월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도 중단해야만 한다.

최근 '불황형 흑자'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카드가 서비스 중단 등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되면 큰 타격을 받는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삼성카드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2827억원) 보다 680억원 늘어난 3507억원을 기록했다.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비용을 대폭 절감한 영향이 크다.

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수익은 2조4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4189억원)보다 45억원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2조575억원에서 1조9479억원으로 1096억원이나 줄었다.

삼성카드 측은 "현재 기사업자로 영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 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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