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내일(10일)부터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해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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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9 13: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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