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는데, 그동안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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