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과 관련해 "11월쯤 전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새로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재정당국 지원 방침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주문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는 30평대 이상의 중대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최대 25평으로 다자녀 중산층이 살기에는 비좁아 선호도가 떨어진다.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입주자격 기준을 중위소득 130% 이상(3인 가구 기준 503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가구당 단가의 70%를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면적을 넓히려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기재부가 '출자'에는 난색을 표해 난항 중이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3법으로 전세난이 지속되고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에 맞춰 임대사업제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월세 부담이 큰 임차인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집주인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임대차3법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고 월세화가 가속화 하자 전월세 대책으로 일환으로 사실상 '세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 장관은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가양동 '전세 제비뽑기' 사진의 실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가양9단지 전세매물을 보기 위해 9개 팀이 둘러봤고, 실제 5개 팀이 계약을 희망해 결국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다. 임대차2법 시행후 '전세품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됐다.
김 장관은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조사를 해 봤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1억~1억5000만원 정도 가격이 쌌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갱신임대료가 진작부터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해당 전세 매물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이 적극 장려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긍정효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김 장관은 "코로나 시기라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셋집을)안 보여줬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몇시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지역이 소형인 10평형 정도만 있는 대단지 인데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안된다. (그래서)그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런 이야기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이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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